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별도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인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또한 1999.1.1부터 1999.12.31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1999.1.1부터 1999.12.31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8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74)
원 제목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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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