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거주요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1건
'거주요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재개발 취득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개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7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2009.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6
-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2007.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8
-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2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200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0
-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05.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
-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05.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0
-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0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