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98회신일 2002.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5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 소득을 차감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 소득을 차감한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 내 신축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일반 주택의 기간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국민주택은 1999. 12. 31까지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 - 1717 (1999.9.21), 재일46014-1287 (1999.7.1) 및 재산46014-1384 (2000.11.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17, 1999.09.2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 재일46014-1717, 1999.09.2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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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98 (2002.03.25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7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