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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7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와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및 철거 전 주택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고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사실판단한다.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재건축 대상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권리 또는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계약과 판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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