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9회신일 2014.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3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서울 소재 주택에 관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이고, 서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 소재 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서울 소재 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19 (2014.09.23 회신),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48)
원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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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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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