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226회신일 2014.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7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9년 8월 19일 이전 계약한 매입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취득일, 임대 개시일 및 신축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1999.8.20. 이후 신축된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1999.8.20. 이후 취득이라 함은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으로서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으로서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226 (2014.06.27 회신),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65)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