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매매계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1건
'매매계약'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0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권 관련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시기와 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및 두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가액 또는 면적 요건과 계약·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이면서 대형인 주택은 제외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에게 통상 매매로 양도한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 없는 당사자 간 매매에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착공 규정은 착공주체와 무관하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여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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