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13회신일 2000.06.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4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정해진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국민주택인 임대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상기 가.의 ②항에 해당하는 주택.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취득은 1999.8.20~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위 가. ②에 해당하는 주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13 (2000.06.14 회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85)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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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