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회신일 2005.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2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다른 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 중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에서의 고가주택이라 함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중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은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질의의 면적기준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005.06.22 회신),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87)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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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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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