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특례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기간 중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사유가 있는 주택은 제외되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급주택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4.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4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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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8)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