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다.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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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01 (<time datetime="2000-11-01">2000.11.01</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83)
- 원 제목
-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