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9. 1. 1~1999. 12. 31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 1. 1~1999. 12. 31에 주택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종전주택을 취득했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001, 2000. 8. 16 및 재일 46014 - 1570, 1999. 8.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01, 2000.08.16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9. 1. 1~1999. 12. 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001, 2000. 8. 16 및 재일 46014 - 1570, 1999. 8.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01, 2000.08.16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01 특례주택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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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2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05)
- 원 제목
- 보유기간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