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회신일 2005.0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감면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1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수와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축주택 3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각 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2. 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3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3채 모두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38호의 별지 제37호 서식)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회답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2002. 12.31.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신축주택 3채도 법정 요건과 양도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 당시 주택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2005.02.11 회신), "신축주택 감면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59)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청시 제출서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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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