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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만 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9.12.31까지이다.
2.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211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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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73 (2002.07.26 회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20)
- 원 제목
- 1999.9.4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만하고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