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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 요건과 비과세 주택 수 처리는?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이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405(2004.09.09.) 외 3】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2. 감면세액에는 20% 상당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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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2005.05.21 회신), "신축주택 감면 요건과 비과세 주택 수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83)
- 원 제목
-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및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