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81회신일 2003.03.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7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계약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39(1996.6.12)/재산46014-1211,2000.10.11/재산46014-5,2000.01.03/서일46014-11614,2002.12.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9, 1999.6.12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1 (2003.03.27 회신),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01)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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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