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을 받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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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4 (2005.11.17 회신),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00)
- 원 제목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