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4회신일 2005.1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5.23. ~ 2003.6.30.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 .12.31. 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단,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정해진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4 (2005.11.23 회신),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15)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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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