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新設合倂 또는 3이상의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被合倂法人이 취득한 다른 被合倂法人의 株式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비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했다. 비포합주식 취득 시 또는 합병 시 관련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위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포합주식 취득시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 포함) 또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비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 비포합주식과 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 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포합주식 취득 시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 포함) 또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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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6 (<time datetime="2003-01-30">2003.01.30</time> 회신),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57)
원 제목
합병에 의한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