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원가법중 총 평균법 나.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다. 저가법 2. 제1호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의 "가" 또는 "나"의 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되어 거래되며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는 경우이다.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5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2-16-5...29, 2-16-21...29 및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538, 1989.09.23, 법인22601-3872, 1989.10.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38, 1989.09.23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주당 장부 가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양도당시시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872, 1989.10.21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하는 주식별(신주와 구주)로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5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2-16-5...29, 2-16-21...29 및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 법인22601-3538, 1989.09.23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주당 장부 가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양도당시시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872, 1989.10.21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하는 주식별(신주와 구주)로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62 (<time datetime="1990-05-11">1990.05.11</time> 회신),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58)
원 제목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