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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에서 제8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5조(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그 일부가 소각됐다. 또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138, 2002.05.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2.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서이46012-11138, 2002.0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의 적용기준.
회답
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주식의 일부가 소각된 경우, 감자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2.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으면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38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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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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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02 (<time datetime="2004-04-28">2004.04.28</time> 회신),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45)
- 원 제목
-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