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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강식품 제조·판매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였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차입금으로 토지를 취득해 택지를 조성한 뒤 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스크림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3125(1999.8.1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차입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택지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2739(1994.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25, 1999.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
정제 정리
질의
1.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스크림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차입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판매할 때 공사비와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3125(1999.8.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차입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택지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2739(1994.9.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25, 1999.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739 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 법인46012-3125 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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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21 (2002.08.30 회신), "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55)
- 원 제목
-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