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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적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 취득가액과 소득세 대납 및 중간예납 처리를 물었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적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고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질의는 자산 취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 및 신설법인의 중간예납을 구분하여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대납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중고자산 내용연수 적용 방법.
2.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
3.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의무 여부.
회답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중고자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3.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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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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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2 (2002.01.22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97)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세무상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