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정상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7건
'정상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