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비 설치 중 지급한 임차료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9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설비 설치 중 지급한 임차료도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자산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자가건설 자산은 열거된 원가와 부대비용 합계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장건물 등의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산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자가건설 자산은 열거된 원가와 부대비용 합계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지급임차료 포함 여부는 설비 종류와 설치기간, 자가건설의 의미 및 다른 쟁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매입하거나 직접 제조·생산·건설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했다. 자가건설되는 설비와 관련한 지급임차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동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되는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설비의 종류, 설치기간, 자가건설의 의미, 기타 다른 쟁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2. 질의하신 내용 중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질의 사항은 관계법령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림.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 등의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되는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회답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되는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설비의 종류, 설치기간, 자가건설의 의미, 기타 다른 쟁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질의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50 (<time datetime="2004-09-20">2004.09.20</time> 회신), "설비 설치 중 지급한 임차료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6)
원 제목
공장건물 등의 임차료가 취득설비의 취득원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