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건축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5건
'건축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건축물의 개념과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각 제시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건축물은 사용수익 가능한 완성 상태 등을 뜻하며 부동산은 지목과 무관하게 취득경위·용도·관리실태 등을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