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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의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해 상대방법인이 흡수합병한다. 분할 전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투자부문 또는 사업부문에 대응하는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053
본문(원문)
(질의1) 분할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질의1의 경우 종전 신수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은 신규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규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3) 질의1의 경우 종전 신수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서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채와 함께 종전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4)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의 교체발행의 형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2.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3.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4.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교체발행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1.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2. 양도가액은 신규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로 합니다. 신규 신주인수권의 최초 상장일 종가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그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3.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 안분합니다. 시장에서 매매로 취득했다면 실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합하고, 사채와 함께 취득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합니다.
4.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 교체발행받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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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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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2021.06.15 회신),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36)
- 원 제목
- 분할합병에 따른 신주인수권 투자자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