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자본적 지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7건
'자본적 지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9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은 이를 감가상각하며 공유자에게 비용을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