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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중 양도는 업무무관인가?
첫 쟁점은 재질의가 필요하고, 분양용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며 일정 부동산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채권 관련 취득, 토지 취득가액 안분 및 유예기간 중 양도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재질의가 필요하고, 분양용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며 일정 부동산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는 별도 판단하고 유예기간 중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지번 토지를 일괄 취득할 당시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않았고 전체 시가가 동일했다. 아파트 건설 착공 시 지번을 분할해 일부를 분양용지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저당부 채권에 담보된 채권의 명목가액, 토지 취득시 채권자․채무자․양수자 3자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내용과 함께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동일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는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토지 전체의 시가가 동일하였으나, 아파트 건설 착공시 지번 분할 후 분양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분양용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분양용지와 잉여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고(관련: 서이46012-10886, 2003. 4.30.)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인접 토지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125(2002. 1.22.)의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저당부 채권에 담보된 토지 취득 관련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2. 일괄 취득한 토지를 분할해 분양용지로 쓰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3.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회답
1. 담보채권의 명목가액, 토지 취득 당시 채권자ㆍ채무자ㆍ양수자 3자 협의에 따른 취득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내용과 함께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동일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할 당시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않았고 전체 토지의 시가가 동일했으나, 아파트 건설 착공 시 지번 분할 후 분양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양용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분양용지와 잉여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합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 양도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25 후순위채권 인수가 업무무관 자금 대여인가?
- 서이46012-10886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구06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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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1 (<time datetime="2004-07-23">2004.07.23</time> 회신), "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중 양도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29)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