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회신일 2017.09.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3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01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적용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회답

법령해석과-2449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내국법인이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취득가액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2.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다. 합의의 구속력은 합의의 목적과 내용, 기재 경위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 취득가액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2940 심판결정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09.01 회신),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66)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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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