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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적용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회답
법령해석과-2449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내국법인이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취득가액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2.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다. 합의의 구속력은 합의의 목적과 내용, 기재 경위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 취득가액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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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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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09.01 회신),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66)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