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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추가 매입대금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확정판결로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매입대금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판결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보유주식을 매입하였다.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았다는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매입대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행사가격이 시가 보다 부당하게 낮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추가지급 주식 매입대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손금에 산입하며, 확정판결 전엔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세법상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후 해당 주주의 보유주식을 매입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정해졌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법인이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된 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 지급하는 주식 매입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71…20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가액 산정
2. 법원 판결로 발생한 손금의 처리
3. 확정판결 전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세법상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후 해당 주주의 보유주식을 매입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정해졌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법인이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된 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 지급하는 주식 매입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71…20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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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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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2005.12.22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66)
- 원 제목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