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1
방송 수신료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기타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법상 수신료ㆍ가산금ㆍ추징금의 체납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징수 사항은 해당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6,252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53
부속토지와 체육·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하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유휴토지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2.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는 우선 적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경합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한다. 일반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분에는 부설주차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6,254
도시계획구역의 포도밭과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
기타 - 1992.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과 미사용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 후 1년 이상 지난 농지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제외된다. 과세 제외는 1가구 소유 1필지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6,255
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
기타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거나 구획정리 후 취득한 미사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56
기준면적 계산 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산식(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중 공장건축물연면적에는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함
기타 - 199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식의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재산22601-1625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257
무주택가구가 가진 나지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이01254-2463 및 재이01254-2466에 제시되어 있다.
6,258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 건축법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6,259
지하철공사로 증축하지 못하면 유휴토지인가?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
기타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로 건물을 증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정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6,260
분진 제거 기능 없는 NATUREL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인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TUREL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대상 공기청정기는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6,261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62
목욕용 배스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 물품인 “배스폼(Bath Foam)은 목욕 시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용 제품인 배스폼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배스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목욕할 때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6,263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 - 1992.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이다. 관련 도시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6,264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2.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예정 진척도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다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공사비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65
주택 부속토지 초과분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
기타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와 그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을 물었다. 일정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안의 토지만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초과분은 지가상승액에서 해당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6,266
영업양수도 시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기타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과 법인의 영업양수도에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부채의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6,267
예비군훈련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특정 지목이거나 정해진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설비·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68
내용이 불분명한 세무질의는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람
기타 - 199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6,269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나눠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다는 주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70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71
세액을 넘는 토지는 어떻게 물납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당해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할 때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해당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72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73
사용 못 한 개발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 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가능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
기타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개발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일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274
해당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275
썬스크린의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는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기타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썬스크린의 자외선 차단제 함유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관한 판단이다.
6,276
배기량 1520cc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임.
기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가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277
VTR 영상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기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RIT과 BARCO GRAPHIC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두 기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컴퓨터 데이터·그래픽을 투사하고 DECODER를 붙이면 VTR 및 TV영상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278
주택 보유자의 나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의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가 나지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관한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79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 건축법 1992.09.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80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기타 건축법 1992.09.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1
법인의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농지가 법에서 정한 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82
국가 소유기간의 토초이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등이 소유하여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타 - 1992.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해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에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이고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의 소유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83
예정신고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6,284
떡갈잎·송이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떡갈잎 생산 공급 계약서 및 송이물량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갈잎 생산공급계약서와 송이물량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285
행정지도용 모터보트도 특소세 대상인가?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2.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을 갖춘 행정지도 목적의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된 열거 선박이 아니라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286
공동개발 조건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에서 공동개발하도록 된 토지가 사용금지·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87
연장된 허가 제한기간도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기타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이01254-1475, 1992.06.12이다.
6,288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2.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9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0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과세가 유예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91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
기타 - 1992.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시점과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92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무엇인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기타 - 1992.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농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93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1900, 1992.07.25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294
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교부 전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95
국가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 중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관계법률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개별토지가격 산정 주체를 물었다. 국가가 소유하는 기간의 토지는 비과세되며 개별토지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다. 비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가격 조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등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96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정착토지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토지,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
기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토지·건축물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와 건축물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97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98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834를 참조하도록 했다.
6,299
조 단위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2.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하거나 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를 이루어 판매·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300
법인 토지에 개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 - 1992.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