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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용 모터보트도 특소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72회신일 1992.09.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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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6

특수제작된 열거 선박이 아니라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내연기관을 갖춘 행정지도 목적의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된 열거 선박이 아니라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이다.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사용하며, 특수제작 선박인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연기관을 갖춘 선체 길이 15미터 이하의 모타보트를 행정지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화물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 목적이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72 (1992.09.26 회신), "행정지도용 모터보트도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55)
원 제목
내연기관을 갖춘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