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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 영상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기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ESPRIT과 BARCO GRAPHIC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두 기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컴퓨터 데이터·그래픽을 투사하고 DECODER를 붙이면 VTR 및 TV영상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ESPRIT과 BARCO GRAPHIC은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한다. 간단한 신호변환기인 DECODER를 부착하면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다.
질의요지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 (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VTR 전용의 대형화면용 영상투사기인 「ESPRIT」 및 「BARCO GRAPHIC」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ESPRIT」 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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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96 (<time datetime="1992-10-01">1992.10.01</time> 회신), "VTR 영상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58)
- 원 제목
- VTR전용의 대형화면용 영상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