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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 영상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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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VTR 영상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기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ESPRIT과 BARCO GRAPHIC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두 기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컴퓨터 데이터·그래픽을 투사하고 DECODER를 붙이면 VTR 및 TV영상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ESPRIT과 BARCO GRAPHIC은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한다. 간단한 신호변환기인 DECODER를 부착하면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다.

질의요지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ESPRIT」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 (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VTR 전용의 대형화면용 영상투사기인 「ESPRIT」 및 「BARCO GRAPHIC」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ESPRIT」 및 「BARCO GRAPHIC」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와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VTR 및 TV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96 (<time datetime="1992-10-01">1992.10.01</time> 회신), "VTR 영상투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58)
원 제목
VTR전용의 대형화면용 영상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