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가족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나눠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다는 주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는 서로 다르며 각 소유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이다. 질의자는 건축물의 공부상 명의자와 달리 토지와 건축물 모두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자일 뿐이고 토지와 건축물 공히 귀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 이때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소유자의 판단.

회답

1.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이고 1990.12.31일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2. 건축물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자일 뿐이고 토지와 건축물 모두 질의자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99 (<time datetime="1992-10-02">1992.10.02</time> 회신),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5)
원 제목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