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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료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방송공사법상 수신료ㆍ가산금ㆍ추징금의 체납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징수 사항은 해당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수신료ㆍ가산금 또는 추징금에 체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 ○○공사가
○○○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
○○○
또는 ○○공사)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체납된 경우의 징수 방법.
회답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수신료ㆍ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으면 동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사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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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22 (<time datetime="1992-10-16">1992.10.16</time> 회신), "방송 수신료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96)
- 원 제목
-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