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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7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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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교부 전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면서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교부일 전에 부지조성공사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7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이01254-23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3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9)
원 제목
유휴토지에서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시 토지의 취득일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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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