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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제거 기능 없는 NATUREL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3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진 제거 기능 없는 NATUREL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NATUREL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대상 공기청정기는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인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질의 물품인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NATUREL』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함.

『NATUREL』이 이와 같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32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분진 제거 기능 없는 NATUREL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59)
원 제목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