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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스크린의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썬스크린의 자외선 차단제 함유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썬스크린의 자외선 차단제 함유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는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썬스크린 제품에 해당하기 위한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해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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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94 (<time datetime="1992-10-01">1992.10.01</time> 회신), "썬스크린의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56)
- 원 제목
- 썬스크린 제품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자외선차단제의 함유 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