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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초과분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안의 토지만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와 그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을 물었다. 일정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안의 토지만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초과분은 지가상승액에서 해당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 초과이득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 범위와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 방법.
회답
1.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 초과이득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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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35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 초과분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8)
- 원 제목
- 주택 부속토지 면적범위초과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