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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02/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51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52 미등기 종중 임야도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나?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 및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임야와 농지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 시기와 경위 및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판단 요소로 삼는다.

5,053 사용 제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에 포함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54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55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와 이동탱크저장소 등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필수 보유해야 하는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서 과세제외된다.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방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칙 제217조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5,056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57 개발제한구역의 못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58 동일 경계구역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59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녹지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녹지의 사용 제한은 3년간, 도로 결정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060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61 토지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인지 물었다. 기부체납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62 토지초과이득 산정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 산정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주체와 물납 요건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 토지로 물납할 수 있다. 공유지분 물납은 법령상 사유로 토지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허가된다.

5,063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종전 제한에는 별도 기간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64 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인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이나 공장설립 전후와 관계없이 도로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5 공장 부속 녹지지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재산 46073-845, 1993.10.21 회신문이다.

5,066 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67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8 군 입대로 자경 못 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역병 입대로 부득이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입대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는 소유자의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69 블록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등록한 블록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 제조업용 토지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70 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으로 보지 않고 초과토지만 임대용 유휴토지로 본다. 등록된 일정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일정한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71 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2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농지를 재촌한 소유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5,073 농지의 재촌·자경 과세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과세제외 요건과 도시계획구역 농지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다. 자경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별도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5,074 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5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76 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5,077 사업기간 중 매입한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에 매입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체비지의 취득시점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먼저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으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78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쓰는 토지는 연수원용인가?
유상ㆍ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고,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를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쓰는 경우 토지의 구분을 물었다.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며 연수원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79 상속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언제 제외되나?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사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080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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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인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1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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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2 공장구내 야적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적용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이 유휴토지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야적장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야적장은 별도로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3 공장 야적장과 체육시설은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로 보면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이지만, 구분 사용하면 각각 하치장용·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4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5 개발제한 토지와 상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상속 시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제한기간 중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며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6 사용 제한 토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7 지목변경 비용을 토지 가치상승액에서 공제하나?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 당해 금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자가상승액에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비용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과세표준 계산 시 자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8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도시계획상 도로 부분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하고 미달 부분은 다른 용도와 상쇄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89 운송사업 사무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가목을 적용한 뒤 나목과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부대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90 병원 벽에 고정한 진료용 판넬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 처치와 검사를 위해 병원 벽면에 고정한 판넬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HORIZON HEADWALL SYSTEM과 FIRST IMPREESION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물품은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5,091 삼비정골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비정골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삼비정골드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따른 분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092 외주임가공약정서와 자재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 증서지만 일정한 자재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자재납품계약서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납품하는 약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3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상승이득 계산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은 2년까지이다. 지가상승이득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각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5,094 환지예정 체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의 지가 산정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과 지가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휴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판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95 영림계획 기간이 끝난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에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업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획기간이 끝났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는지와 1992년 12월 31일 현재 계획기간 중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96 공원용지인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은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용지에 소재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녹지지역은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 7배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97 판매 중단기간에 휴업기간도 포함되나?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조년도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주조년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된다. 주류판매업자에는 면허받은 수입업자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8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1.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소유인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토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제외된다. 종중소유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99 상속받은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1990.1.1 이전에 상속하면 1990.1.1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재촌ㆍ자경 제1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100 재건축조합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376, 1993.02.17.을 제시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