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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72회신일 1993.10.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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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6

기부체납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인지 물었다. 기부체납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기부체납한 경우가 제시됐다. 이 기부체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양도라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를 말한다 하였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양도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72 (1993.10.26 회신), "토지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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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