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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 소유 농지를 재촌한 소유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다.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자경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궁겨에 편입된 날(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농지를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 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2.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당시 6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재촌ㆍ자경한 경우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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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61 (1993.10.25 회신),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77)
- 원 제목
-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