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등기 종중 임야도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종중 임야도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소유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임야와 농지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 시기와 경위 및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판단 요소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임야 및 농지에 관한 질의이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 및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 및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임야 및 농지를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대상인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었는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98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미등기 종중 임야도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9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대상인 종중소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