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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 산정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 토지로 물납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 산정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주체와 물납 요건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 토지로 물납할 수 있다. 공유지분 물납은 법령상 사유로 토지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허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1993년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지가열람·의견제출 및 지가재조사청구 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진정하신 내용을 살피건데 당해 토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1993 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1993.04.01 ~ 04.21 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 ~ 08.20 까지의 지가재조사청구 기간이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통해 지가에 관한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에 의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물납하려는 토지의 수납가격이 납부할 세액이하로 분할되어야만 하는 것이나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토시계획법, 건축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의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소유권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주체와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요건.
회답
1.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1993년에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지가재조사청구 기간을 통해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2.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과세된 해당 토지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수납가격이 세액 이하로 분할되어야 하나, 법령 등으로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지분 이전에 의한 물납도 허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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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74 (<time datetime="1993-10-26">1993.10.26</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 산정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2)
- 원 제목
-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