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9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다만 사업시행지구 지정 후 취득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체비지)를 취득한 때에는 우리청 회신문 재이 46014-3351(1993.10.04)호에 의거 회신한 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위2항에 해당되는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351, 1993.10.04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인 체비지를 취득한 때에는 재이46014-3351(1993.10.04)의 회신 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2. 체비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됩니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351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94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8)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