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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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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다만 사업시행지구 지정 후 취득한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체비지)를 취득한 때에는 우리청 회신문 재이 46014-3351(1993.10.04)호에 의거 회신한 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위2항에 해당되는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351, 1993.10.04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인 체비지를 취득한 때에는 재이46014-3351(1993.10.04)의 회신 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2. 체비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됩니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351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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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94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8)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