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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인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9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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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원용지인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원용지에 소재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용지에 소재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녹지지역은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 7배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안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은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1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공원용지인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6)
원 제목
주택부속토지로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내 소재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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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