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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토지와 상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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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개발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상속 시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제한기간 중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며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던 기간 중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2),(3)의 경우에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3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귀 질의(6)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에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 위2항을 적용하며 사실상 상속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제한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 적용 방법.
회답
1. 질의(2),(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3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질의(6)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에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 위2항을 적용하며 사실상 상속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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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37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개발제한 토지와 상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70)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