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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상속받은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상속받은 농지이다. 상속 당시 재촌 또는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1990.1.1 이전에 상속하면 1990.1.1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요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상속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그 상속일부터(1990.01.0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므로 재촌이나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의 재촌ㆍ자경 여부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재촌ㆍ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제외됩니다. 상속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1990.01.0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합니다.
2. 재촌이나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재촌ㆍ자경 제1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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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85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상속받은 농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1)
- 원 제목
- 재촌자경한 농지의 상속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