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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 기간이 끝난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9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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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림계획 기간이 끝난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받은 시업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획기간이 끝났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준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업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획기간이 끝났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는지와 1992년 12월 31일 현재 계획기간 중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의 임야에 관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에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 있더라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 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 있더라고 위 1항과 같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1989.12.31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992.12.31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고 있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0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영림계획 기간이 끝난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5)
원 제목
준보전임지 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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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